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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2

민간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2027년 시행 민간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완벽 정리 (법안 및 시행규칙 개정)건설업계에서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을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법제도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그 주인공입니다.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사후 처벌 중심 조치에서 벗어나, 전산 시스템을 통한 사전 예방 및 직접 지급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오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핵심 개정 내용과 기대 효과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이번 법안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염태영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원안을 통합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주택건설 면허의 종류

1. 주택법상 주택건설 관련 등록의 종류「주택법」에 따른 등록은 주택을 건설하여 대중에게 공급하거나, 이를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시행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종류는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주택건설사업자: 연간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대지조성사업자: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해당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등록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진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2. 시행(주택건설사업자)과 시공(건설업 면허)의 핵심 차이많은 분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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