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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입주권 2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 조건이 필요할까?_세입자도 가능할까요

세입자도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세입자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정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세입자 입주 자격 조건거주 기간 기준 (가장 중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이주할 때까지 해당 구역 내에서 계속해서 거주한 세입자여야 합니다.💡 주의하세요! 중간에 주소를 잠깐이라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경우, 거주 기간 연속성이 깨져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이주 시점까지 전입을 꼭 유지해야 합니다.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기준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가능하지만 기준일이 엄격합니다.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한 세입자만 대상이 되며, 그 이후에 지어진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는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조합원 자격 기준 및 주의사항 (2024년 변경기준)

📌 조합원 자격 핵심 기준권리산정기준일:주민 제안일 또는 구청장이 서울시에 후보지 선정을 요청한 날로 정해짐.구역별로 서울시·관할 구청을 통해 확인 가능. 📅 권리산정기준일의 결정 방식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서는 다음 절차로 기준일을 정합니다:주민 제안일 또는 구청장 요청일주민이 재개발을 제안하거나, 구청장이 서울시에 후보지 선정을 요청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즉, 서울시가 해당 구역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이 기준일이 됩니다.서울시 공문 통보일서울시가 구청에 ‘권리산정기준일’을 공식 통보하는 날이 최종 확정일입니다.구청 홈페이지나 서울시 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구역별 차이 존재구역마다 기준일이 다르며, 2021~2023년 지정 구역은 착공신고만으로도 인정되지만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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