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서 재산평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종전·종후 자산을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며, 법인 선정은 인가 전에도 미리 진행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즉, 감정평가 시점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평가기관 선정은 사전·병행 이행이 가능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서울시 신속통합진행시 재산평가 방법에서 공시지가의 몇%정도 예상할수있나요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서 재산평가는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가·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이에요.📊 공시지가 대비 감정평가액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 감정평가에서는 공시지가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