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가능한 법인사업자 등록방법주택사업(연간 단독·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반 법인 설립 후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등록증)를 먼저 취득한 다음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절차는 ① 법인 등기(설립/변경) ➔ ②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 ③ 세무서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1단계: 법인 등기 요건 맞추기 (신규 설립 또는 증자)기존 법인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신규 법인을 설립할 때, 아래의 주택법상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정비해야 합니다.자본금: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주택건설사업자 면허의 법인 최소 자본금 기준은 3억 원 이상이 맞습니다.또한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등록증(면허)을 신청하여 발급받는 과정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