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법상 주택건설 관련 등록의 종류「주택법」에 따른 등록은 주택을 건설하여 대중에게 공급하거나, 이를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시행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종류는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주택건설사업자: 연간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대지조성사업자: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해당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등록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진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2. 시행(주택건설사업자)과 시공(건설업 면허)의 핵심 차이많은 분이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