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서 재산평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종전·종후 자산을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며,
법인 선정은 인가 전에도 미리 진행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즉, 감정평가 시점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평가기관 선정은 사전·병행 이행이 가능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시 신속통합진행시 재산평가 방법에서 공시지가의 몇%정도 예상할수있나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서 재산평가는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가·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이에요.
📊 공시지가 대비 감정평가액
-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감정평가에서는 공시지가를 참고하되, 인근 거래사례·시세·개별 요인(입지, 도로접면, 개발 가능성 등)을 반영합니다.
- 따라서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보다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통 공시지가의 120~150% 수준에서 형성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다만 이는 지역·시점·개별 토지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몇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유의할 점
-
- 신속통합기획은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를 앞당길 수 있지만, 평가 기준일은 법적으로 고시일로 고정됩니다.
- 조합원별 권리 산정(분양가, 분담금 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공시지가 단순 비율로 예측하기보다는 실제 감정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정리하면, 공시지가의 단순 몇 %로 예상하기보다는 공시지가 + 시세 반영으로 산정되며, 대체로 공시지가보다 20~50% 이상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수립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인가 절차를 준비합니다.감정평가법인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이라도 감정평가법인을 미리 선정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종전·종후 자산을 평가합니다.재산평가 실시
감정평가법인이 종전 자산과 종후 자산을 비교·평가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활용합니다.관리처분계획 수립
재산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원별 분담금과 배분 계획을 확정합니다.
📌 핵심 포인트
- 평가 기준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 사전 준비 가능: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인가 전에도 가능 → 기간 단축 효과
- 평가 목적: 종전·종후 자산 비교로 조합원별 권리·분담금 산정
- 제도 개선: 신속통합기획 2.0은 사전·병행 이행을 통해 평균 사업 기간을 18.5년 → 12년 이내로 단축 목표
⚠️ 유의사항
-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수 주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인가 협의·공람 단계와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평가 결과는 관리처분계획에 직접 반영되므로 조합원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서울시는 매뉴얼을 통해 조합이 능동적으로 일정 관리, 자치구는 적극적 행정 지원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27년 개발 현장 전문가의 실전 분석 조언]
현장에서 신속통합기획 진행 구역의 소유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공시지가에 몇 %를 곱하면 내 집 감정평가액이 나오느냐"**입니다.
실제 현장 감정평가는 단순 수식이 아니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시점의 인근 유사 거래 사례, 도로 접면, 건물 상태, 도로망 확충 등 개별 요인을 정밀 측정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대비 120~150% 수준이라는 수치는 **‘대략적인 예측을 위한 참고 수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은 사업 속도가 빠른 만큼, '평가 기준일(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예상보다 일찍 확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입장에서 권리가액을 추정할 때는 단순 공시지가 비율에 의존하기보다, 구역 내 최신 실거래가 추이와 감정평가법인의 종전자산 평가 동향을 종합적으로 살펴 자금 계획을 수립해야 비례율 변동에 따른 덤터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27년 개발 현장 전문가의 실전 분석 조언]
현장에서 신속통합기획 진행 구역의 소유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공시지가에 몇 %를 곱하면 내 집 감정평가액이 나오는가"**에 대한 직관적인 기대치입니다.
실제 현장 감정평가는 단순 수식이 아니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시점의 인근 유사 거래 사례, 도로 접면, 건물 상태, 도로망 확충 등 개별 요인을 종합적으로 측정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대비 120~150% 수준이라는 수치는 **‘대략적인 자금 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 지표’**일 뿐, 절대적인 확정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은 사업 속도가 빠르게 추진되는 만큼, '평가 기준일(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일반 정비사업보다 일찍 확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단순 공시지가 비율에만 의존하기보다, 구역 내 최신 실거래가 추이와 감정평가법인의 종전자산 평가 동향을 다각도로 살펴 수지분석과 권리가액 변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두셔야 안전합니다.
'분양 및 부동산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합 말만 믿었다가 수억 폭탄?" 재개발 분양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0) | 2026.06.29 |
|---|---|
|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차이점 (0) | 2026.06.20 |
| 왜 5억짜리 아파트에 6억을 더 내야 하나? (0) | 2026.06.19 |
| 서울시 신속통합 개발시 분양신청 전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0) | 2026.06.19 |
| 서울시 신속통합 개발구역에서 도로부지에 대한 규정 및 입주권은 (0) | 2026.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