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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자격 핵심 기준
- 권리산정기준일:
- 주민 제안일 또는 구청장이 서울시에 후보지 선정을 요청한 날로 정해짐.
- 구역별로 서울시·관할 구청을 통해 확인 가능.
📅 권리산정기준일의 결정 방식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서는 다음 절차로 기준일을 정합니다:
-
- 주민 제안일 또는 구청장 요청일
- 주민이 재개발을 제안하거나, 구청장이 서울시에 후보지 선정을 요청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 즉, 서울시가 해당 구역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이 기준일이 됩니다.
- 서울시 공문 통보일
- 서울시가 구청에 ‘권리산정기준일’을 공식 통보하는 날이 최종 확정일입니다.
- 구청 홈페이지나 서울시 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구역별 차이 존재
- 구역마다 기준일이 다르며, 2021~2023년 지정 구역은 착공신고만으로도 인정되지만 2024년 이후 지정 구역은 보존등기 완료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착공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주민 제안일 또는 구청장 요청일
- 연도별 차이:
- 2021~2023년 기준일 구역: 착공신고만 되어 있어도 조합원 자격 인정 가능. 보존등기 없어도 무방.
- 2024년 이후 기준일 구역: 착공신고만으로는 불충분. 반드시 보존등기 완료 여부가 중요하며, 투기성 여부·지분쪼개기 등 개별 검토 대상.
- 기준일 이후 매수 위험성:
- 기준일 이후 매입 시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 불가.
- 착공신고만 있고 보존등기 미완료 → 입주권 거부 가능성.
- 기준일 이후 착공신고 → 현금청산 대상
⚖️ 예외 및 구제 가능성
-
- 기준일 이후 매입했더라도 실거주 중인 무주택자, 정상적인 실수요자, 1세대 1주택자 등은 일부 구제 가능성 있음.
- 단, 이는 법적 권리가 아니라 자치구 유권해석이나 조합 내부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매수 전 필수 확인 3가지
-
- 권리산정기준일: 서울시·구청 문의
- 착공신고일: 건축허가서·건축물대장 확인
- 보존등기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 이 세 가지가 모두 기준일 이전에 완료된 경우에만 조합원 자격 및 입주권 보장
📞 공식 문의처
- 서울시 주거정비과 주거정비지원팀: 02-2133-7236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90
- 관할 구청 도시계획과·주택과
👉 결론적으로, 2024년 이후 신속통합기획 구역에서는 반드시 보존등기까지 확인해야 조합원 자격이 안전하게 인정됩니다. 투자나 매수 전에는 권리산정기준일과 등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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