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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 개발구역에서 공동소유자는 원칙적으로 1주택당 1명의 조합원 자격만 인정되며, 입주권도 1인에게만 부여됩니다. 즉,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공동소유한 경우라도 입주권은 분할되지 않고 대표 1인에게만 주어집니다.

🏠 공동소유자 입주권 규정
- 기본 원칙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주택 단위로 부여됩니다.
- 공동소유자라 하더라도 주택 1채에 대해 입주권은 1개만 발생합니다.
- 대표자 지정
- 공동소유자는 협의하여 대표 1인을 지정해야 하며, 그 사람만 조합원 자격과 입주권을 가집니다.
- 나머지 공동소유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권리산정기준일 영향
- 2021~2023년 기준일 구역: 착공신고만 되어 있어도 조합원 자격 인정 가능, 보존등기 없어도 무방.
- 2024년 이후 기준일 구역: 착공신고만으로는 불충분, 반드시 보존등기 완료 여부가 중요합니다.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 쪼개기(공동소유로 변경)는 투기성 행위로 판단되어 입주권 인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공동소유자 유의사항
-
- 지분 쪼개기 금지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공동소유로 변경하거나 지분을 나누면 입주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현금청산 위험
- 입주권을 받지 못하면 재개발 시 분양권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투자금 회수에 불리합니다.
- 안전한 방법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보존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공동소유를 유지해야 입주권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분 쪼개기 금지
✅ 정리
-
- 공동소유자는 입주권을 나눠 갖지 못하고 1인만 인정됩니다.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 분할은 투기성 행위로 간주되어 입주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소유 상태라면 반드시 대표자 지정과 보존등기 확인을 통해 권리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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