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의 재개발 구역(지구) 지정 조건과 지정 취소(해제) 조건은 주민의 추진 의사와 법적 노후도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1. 신속통합기획 구역(지구) 지정 조건기본적으로 법정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확인되어야 신청 및 지정이 가능합니다.1) 주민 동의율 조건기본 요건: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입안 요청)해야 합니다.선정 유리 조건(가점): 주민 찬성 동의율이 50%~75% 이상으로 높을수록 정량평가에서 높은 가점(최대 15점)을 받아 후보지 선정에 유리합니다.2) 법정 물리적 요건 (아래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 만족)필수 항목 (모두 충족):구역 면적 1만㎡ 이상노후·불량건축물 동수가 구역 내 전체 건축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