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이 재개발 구역(특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단순히 "실거주 2년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혹은 "나중에 입주하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하십니다.하지만 실제 거래 과정을 들여다보면, 상상 이상으로 까다롭고 엄격한 조건들이 족쇄처럼 따라붙습니다. 왜 이곳을 '투자자들의 무덤'이라 부르는지, 그 세 가지 치명적인 규제를 정리해 드립니다.1. 1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의무 (강력한 무주택 조건)처분 조건부 계약 필수: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매입하려면, 기존 주택을 매입 후 1년 이내에 처분하겠다는 '처분 조건부'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예외 없는 규제: 만약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구청으로부터 허가가 취소되거나 막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