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지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매입하는 부동산이 "기존 조합원의 지위(입주권)"인지, 아니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지주(물권)의 부동산"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각 상황에 따른 경우의 수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서울시 지주택 사업지, 조합설립 후 부동산 매입 시 경우의 수1. 기존 조합원의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하는 경우경우의 수 A (승계 성공):※ 자격 조건: 해당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여야 하며,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text{㎡}$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기존 조합원이 근무·질병 치료·유학·이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