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공동사업·시행사·시공사에 미치는 영향네. 다만 중요한 정정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주택법과 염태영 의원 안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현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사업주체’가 됩니다. 지주공동사업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토지주가 단순 토지 제공자인지, 시행 주체인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인지”입니다.지주공동사업·시행사·시공사 영향구분지주공동사업시행사시공사토지 확보가장 중요토지 확보·권리관계 관리 부담 증가직접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음사업계획승인토지주와 시행사 간 역할 명확화 필요핵심 책임 주체사업승인 이후 공사 역할 중심자금조달토지주의 출자·현물출자 구조 검토 필요PF·사업비 조달 책임 확대 가능책임준공·보증 요구 가능성사업비 증가토지주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