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도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세입자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정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세입자 입주 자격 조건거주 기간 기준 (가장 중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이주할 때까지 해당 구역 내에서 계속해서 거주한 세입자여야 합니다.💡 주의하세요! 중간에 주소를 잠깐이라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경우, 거주 기간 연속성이 깨져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이주 시점까지 전입을 꼭 유지해야 합니다.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기준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가능하지만 기준일이 엄격합니다.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한 세입자만 대상이 되며, 그 이후에 지어진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