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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2

서울시 신속통합 개발구역에서 도로부지에 대한 규정 및 입주권은

🛣️ 서울시 신속통합 개발구역, '도로부지' 사면 진짜 입주권을 받을 수 없을까?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비롯한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검토하거나 이미 지분을 보유한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고 리스크를 겪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도로부지(도로로 지목된 토지)'입니다.일반적인 대지나 주택 부지와 달리, 도로부지는 재개발 구역 내에서 입주권(조합원 분양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분이 넓으면 무조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도로를 매입했다가 수억 원의 자금이 묶이거나 현금청산 통보를 받는 대참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정비사업 기준에 따라 도로부지 소유 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요건과 피..

서울시 신속통합 개발구역에서 공동소유자에 대한 입주권 정리

서울시 신속통합 개발구역에서 공동소유자는 원칙적으로 1주택당 1명의 조합원 자격만 인정되며, 입주권도 1인에게만 부여됩니다. 즉,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공동소유한 경우라도 입주권은 분할되지 않고 대표 1인에게만 주어집니다.🏠 공동소유자 입주권 규정기본 원칙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주택 단위로 부여됩니다.공동소유자라 하더라도 주택 1채에 대해 입주권은 1개만 발생합니다.대표자 지정공동소유자는 협의하여 대표 1인을 지정해야 하며, 그 사람만 조합원 자격과 입주권을 가집니다.나머지 공동소유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권리산정기준일 영향2021~2023년 기준일 구역: 착공신고만 되어 있어도 조합원 자격 인정 가능, 보존등기 없어도 무방.2024년 이후 기준일 구역: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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