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5억 원 이상과 상근 기술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대표자·임원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며, 요건 미달 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등록 기준자본금 요건: 최소 5억 원 이상기술인력 요건: 상근 인력 5명 이상 (겸직 금지)감정평가법인·회계법인·법무법인 등과 협약 시 인원 요건 완화 가능 (4명 또는 3명)대표자 및 임원 요건: 미성년자, 파산자, 금고형 종료 후 2년 미만인 자는 등록 불가업무 제한: 동일 사업에서 설계·시공·회계감사 병행 불가구분인원 기준자격 요건비고기본 요건상근 기술인력 5명 이상도시계획, 건축, 토목, 회계, 법률 등 전문자격 보유자겸직 불가협약 시 완화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