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6년 추진위 구성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표류했으나, 최근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단계로 진입하며 정상화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영등포구청 실태조사와 시정지시 대응을 병행하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신길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율은 현재 약 80% 이상을 충족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과거 95%에서 최근 국토교통부 정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신길4구역 등 영등포 일대 조합들은 동의율·토지 확보율을 빠르게 채워가며 사업 정상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토지 확보율 제도 변화기존 요건: 사업계획 승인 시 토지 소유권 확보율 95% 이상 필요개정 요건(2026.4): 80% 이상으로 완화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동일 기준 적용일부 토지 ‘알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