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거주의무 여부도시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습니다. 오래된 주거지와 낡은 건물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입니다. 이 제도는 복잡한 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하지만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면 단순히 땅이나 집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주택을 매입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실거주 목적이 원칙으로 요구됩니다. 투자만을 목적으로 접근한다면 허가가 거절될 수 있죠.즉, 재개발 지역 선정은 단순한 개발 계획이 아니라, 실거주 중심의 거래 질서를 만들어가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